기업 93.4%는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제출하게 했으며, 이중 66.6%는 미제출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집계됐다. / 사람인 제공
기업 93.4%는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제출하게 했으며, 이중 66.6%는 미제출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집계됐다. / 사람인 제공
[ 김봉구 기자 ] 기업 3곳 중 2곳은 채용 서류전형시 지원자가 이력서에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입사지원서 사진 항목 평가’ 설문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기업 93.4%가 지원서에 사진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기업 중 66.6%는 사진 미제출시 불이익을 준다고 답했다. 설문엔 760개 기업이 참여했다.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은 감점(62.2%) 조치가 많았지만 탈락(37.8%)시키는 기업도 상당수였다.

고용노동부가 지원자 사진을 비롯한 학력, 가족관계 등 차별이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표준이력서’를 권장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다.

지원서에 사진 항목을 포함시킨 기업의 88.7%는 “사진 항목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엔 △성격이나 성향을 판단할 수 있어서 45.2% △사진도 취업 준비의 일부라서 43.8% △외모도 경쟁력이라서 13.2% 등의 답변을 내놨다.

사진 미제출시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절반 이상(57.1%)은 사진도 평가에 반영했다. 평가에 미치는 요소(복수응답)는 좋은 인상 여부(77%)가 가장 컸다. 헤어스타일의 단정함(20%) 옷차림(17.4%) 준수한 외모 여부(14.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이 선호하는 지원자 사진 표정은 ‘입을 다문 자연스러운 미소’(80%)가 대부분이었다. 사진은 피부만 보정(41.6%)하거나 보정하지 않은 실제 얼굴(41.2%)을 원했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현행법은 채용시 외모나 성별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려고 표준이력서를 권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기업이 대다수”라며 “구직자 입장에선 불필요한 ‘취업 성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 (표준이력서 활용의)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과 함께 정부 차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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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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