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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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일 저소득층 대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명하기 힘든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 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초·중학생은 부교재비 4만원,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 수강권 60만원, 교육정보화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학비 130만원 등 연간 최대 294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만 지원할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92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 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초·중학생은 부교재비 4만원,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 수강권 60만원, 교육정보화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학비 130만원 등 연간 최대 294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만 지원할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92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