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과세특례 해외펀드 가입하고 해외여행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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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세제 지원형 상품인 과세특례 해외펀드를 오는 29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과세특례 해외펀드는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배당수익,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2007년 도입된 이 펀드는 2009년 세제 혜택이 끝났으나 올해 6년 만에 부활했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다.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000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까지다. 신한은행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헬스케어 등 부문별 펀드를 넣어 해외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4월 말까지 과세특례 해외펀드에 가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추첨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상품권과 공기청정기, 주유상품권을 경품으로 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09년까지 판매했던 해외펀드와 달리 이번에는 주식매매 차익만이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다.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000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까지다. 신한은행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헬스케어 등 부문별 펀드를 넣어 해외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4월 말까지 과세특례 해외펀드에 가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추첨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상품권과 공기청정기, 주유상품권을 경품으로 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09년까지 판매했던 해외펀드와 달리 이번에는 주식매매 차익만이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