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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는 상표권 취소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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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26년 만에 손질
    오는 9월부터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을 보다 쉽게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공포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 상표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된다.

    상표법 전부 개정은 1990년 개정 이후 26년 만에 이뤄졌다. 1990년 이후 상표법은 무려 23번의 부분 개정이 있었고, 조문이 과도하게 나열되면서 통일성이 떨어졌다. 또 일본식 표현이 많아 국민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법은 상표를 ‘자기 상품과 타인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리하는 등 상표 정의를 일본식 표현에서 벗어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간결하게 정리했다.

    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상표권 소멸 시점을 취소 심판청구일로 소급하도록 바꿔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선택권과 기업 영업을 제한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심사 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되면 곧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바뀌고 1년 이내 유사 상표권 등록을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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