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단속 ‘암행 순찰차’ 떴다 입력2016.02.25 18:26 수정2016.02.26 03:51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강신명 경찰청장(맨 왼쪽)이 2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될 ‘암행 순찰차’를 둘러보고 있다. 일반차량과 거의 비슷한 암행순찰차는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난폭·보복·갓길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대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위장 탈세' 파기환송 [속보] 대법,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명의위장 탈세' 파기환송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 [속보] 신영대 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당선 무효 [속보] 신영대 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당선 무효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3 '재산 누락신고' 이병진 의원, 벌금 1200만원 확정…당선 무효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