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 '압박'으로 전환] 미국 '역대 최강' 대북제재법안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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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과·오바마 서명 초고속
북한 금융·경제 포괄적 제재
BDA식 '돈줄 죄기'도 검토
북한 금융·경제 포괄적 제재
BDA식 '돈줄 죄기'도 검토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제재 강화 법안(H.R.757)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즉각 효력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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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강화, 사치품 구입에 자금을 쓰지 못하도록 묶는 게 골자다.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을 막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한 핵심적 조치로 평가됐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의무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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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내 인권 유린에 가담한 ‘개인 및 단체’를 처벌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검토하는 활동을 벌여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180일 이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된다면 2005년 김정일 통치자금을 묶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마찬가지로 북한 자산 동결 등의 초강경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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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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