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엑소후레쉬물류의 배송트럭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에게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지난 12일 내렸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지난해 9월 엑소후레쉬물류 정문 앞을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풀무원 제공
법원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엑소후레쉬물류의 배송트럭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에게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지난 12일 내렸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지난해 9월 엑소후레쉬물류 정문 앞을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풀무원 제공
풀무원 계열 운송회사 엑소후레쉬물류의 배송차량에 대한 화물연대의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못지않게 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처분에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정은 불법 쟁의에 강경해지고 있는 법원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평이다.

◆“도 넘은 집회·파업은 準범죄”

['이행강제금 판결' 받은 과격 시위] 화물연대 '떼법 시위'에 제동 건 법원 "기업 영업·재산권 중요"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엑소후레쉬물류가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금지행위를 명시했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풀무원의 7개 사업장에서 △차량 흔들기 및 매달리기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 가격 △계란·돌·금속류 투척 △차량 외부 도색 훼손 △타이어 등 파손 △운전기사 폭행 △차량 정지행위 △출입구 점유 △난폭운전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그간의 화물연대 측의 과격파업으로 풀무원 측 차량이 파손되고 결과적으로 영업이 방해받아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화물연대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 자유의 한계를 넘은 준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조치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2년째 이어진 풀무원 파업 사태

엑소후레쉬물류 노조의 파업은 2014년 11월 일부 배송기사가 화물연대 노조에 가입하면서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파업 과정에서 풀무원 배송차량의 외관에 낙서를 하며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자 노사는 ‘도색유지서약’을 맺었다. 당시 양측은 복지와 임금 면에서 합의했지만 화물연대는 이 서약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를 요구하다 지난해 9월 다시 파업에 돌입해 6개월째 끌고 있다.

이 기간 충북 음성 물류센터와 서울 본사 등에서 여섯 차례 시위를 벌였고, 최근에는 풀무원 제품을 판매 중인 대형마트에서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풀무원 측은 이 과정에서 폭력 시위와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사들의 배송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공격해 65대를 파손하고 8명이 다쳤으며 배송을 방해해 26억원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윤종수 화물연대 충북지부 풀무원분회장은 “여섯 번의 시위에서 법원이 금지한 운행방해 등 폭력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풀무원이 산정한 피해액은 대체 차량을 쓰는 데 든 비용이 대부분”이라며 “지금은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어 가처분으로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지입차주에 직접적인 부담”

이행강제금 판결은 지입차주들의 행동 반경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화물연대가 정식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연대이기 때문에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개인사업자로서는 이행강제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근로자들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지만 이번에는 개별 차주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화물연대 조직에 가져올 변화도 주목된다. 2002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운송료 인하를 막고자 출범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는 2008년 1만3000여명 수준에서 현재 1만명 안팎이 가입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며 2003년, 2008년에 이어 2012년 집단운송 거부를 한 이후 대규모 파업이 수그러들면서 조직은 다소 위축됐다.

화물연대는 최근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조직 확대를 꾀하고 있다. 소속 사업자 대부분이 대형 차량 위주여서 세력 확산이 어려운 데다 대국민 접점이 넓은 택배 부문 조합원을 늘림으로써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500여명의 택배기사가 화물연대 소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진규/백승현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