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오는 3월14일부터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을 넣어 운용하는 것으로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5년간 의무 가입하면 수익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일임형 ISA 상품은 은행과 증권사 영업창구 외에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ISA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지정하는 ‘신탁형’과 금융회사에 투자를 위임하는 ‘일임형’으로 나뉘며 신탁형 ISA는 영업창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일임형 ISA에 국한되긴 하지만 처음으로 투자일임업 면허를 보유, 자산관리시장에서 증권사와 본격적인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증권사들은 랩어카운트 등 일임업 경험을 앞세워 15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ISA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박동휘/이유정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