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상임위)가 건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뒤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이를 최종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조치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강도와 압박 수위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냈다는 분석이다.

또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전과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단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당장 북한과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모든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 체제를 겨냥한 옥죄기 차원의 의미라는 분석이다.

개성공단을 희생해서라도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해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압박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간 공식협의 착수를 결단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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