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한 민간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스팸 선물 세트를 받았다. 가격은 2만9000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이 임원이 A과장을 배려해 3만원 미만의 스팸 세트를 선물한 것이다. 하지만 A과장은 선물을 받자마자 즉시 돌려줬다. 그는 “설을 앞두고 특별 감찰이 진행되는 와중에 업체로부터 선물을 받는 건 공직을 그만두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다음달 설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선물 반품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 감찰을 의식한 공무원들이 앞장서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돌려주고 있다.

과거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선물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2000년대 들어 이런 관행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공무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다만 설과 추석 등의 명절만 되면 여전히 3만원 안팎의 선물이 공무원과 민간 업체 사이에서 오갔다. 현 공무원 행동강령상 공무원 징계기준이 선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선 3만원 미만의 소액 선물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서울시와 25개 구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014년 10월부터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징계한다는 가이드라인인 이른바 ‘박원순법’이 시행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부터 집중 감찰에 착수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