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두리누리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이 완화됩니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두루누리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등으로 대체인력을 뽑을 경우 `두리누리`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두리누리 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두루누리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지하철 1호선서 40대 男 흉기 휘둘러…승객들 `공포`ㆍSK하이닉스, 지난해 4분기 영업익 9,888억원…전년비 40.7%↓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3개월간 먹은 약, 클릭 한번으로 확인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있다"ㆍ 치주염, 구취 방치했더니 세균이 몸속 깊은 곳 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