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결과 "軍내무반서 구타 목격해도 불이익 두려워 신고못해"

'윤일병 사망사건' 이후 군부대의 인권 실태를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악습 개선과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4년 4월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윤모 일병이 숨지는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인권위 진정사건 등을 병합해 7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은 애초 2014년 10월 1심 군사법원에서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됐다.

2심에서 하모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이 주범인 이 병장에게만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권위가 윤일병 사건 해당 부대원 83명을 면담한 결과 부대원의 26%가 구타 및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병사도 11%였다.

이처럼 구타·가혹행위 당하는 것을 목격한 병사가 적지 않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군의 조치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훈련소 입소 시부터 모든 병사에 대해 인권위 등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 교육·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 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 ▲ 자유로운 진료·치료 보장 시스템 마련 ▲ 후임병에 청소, 빨래 등 전담하는 관행 개선 ▲ 병사 간 '압존법' 등 악습 개선 ▲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 세분화 또는 완화 ▲ 전역 당일 사망한 병사에 대한 전공사망심사 실시 등을 함께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