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시간·장소 구애 받지 않고 남녀노소 함께 할 수 있어
2017년 스크린 스포츠 시장 5조
주요 상권 스크린 골프 우후죽순
초기 투자비용 커 창업 신중해야
사회인 야구 활동 10년차 직장인 김모씨(39)는 최근 스크린 야구장을 가는 게 취미가 됐다. 따로 장비를 챙기지 않아도 틈틈이 운동할 수 있고 동료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한다. 김씨는 “지난 송년회 땐 2차로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스크린 야구장에 갔다”며 “여자 직원들도 소형 언더로 게임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야구를 잘하지 못해도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스크린 야구의 묘미”라고 설명했다.
날씨와 상관없이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실내 운동인 스크린 스포츠가 각광받고 있다. 스크린 스포츠가 대중적인 여가 문화로 자리잡게 되면서 ‘스크린 스포츠 전성시대’의 포문을 연 스크린 골프에 이어 야구 승마 사격 양궁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스크린 스포츠 사업은 예비 창업자의 관심을 꾸준히 끄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그리며 뛰어들기엔 위험 요소도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스크린 골프시장은 더 그렇다.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스크린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 보니 규모가 큰 신규 매장이 생기면 주변 매장이 일시에 어려워지는 등 ‘출혈경쟁’이 심각하다. 업계 관계자는 “스크린 골프장은 상권 보호가 되지 않는 사업”이라며 “그렇다 보니 신규 매장이 대형으로 생기면 그 주변의 중소형 매장이 일시에 죽는 식으로 전체 시장이 줄고 있고 폐업률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털어놨다.
수년이 지나도 초기 투자금조차 건지지 못한 곳도 많다. 경기 지역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대표는 “시뮬레이터 기계 한 대를 구입할 때 평균 6000만원 정도 들고 여기에 임차료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룸 하나당 1억원 이상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1~2년 주기로 엄청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 업체가 언제 신제품을 출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계만 사두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스크린 골프 사업자 대부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이 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매출이 안 나와 사업을 접고 싶어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속 영업하게 되고 결국 ‘적자의 늪’을 벗어날 수 없는 사업자도 많다는 얘기다.
조현주 기자 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