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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장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지침 오후 3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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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한다. 양대 지침이 전격 시행되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최종 발표안을 오는 25일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해 이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를 규정하지만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되면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해진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이달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는 전국 순회 식의 노사 간담회를 잇달아 여는 등 양대지침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간담회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순회 일정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양대 지침 발표를 서두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서울 중구 한화 본사에서 노사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이며,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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