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오늘(20일) 4차공판…매니저, 증인으로 참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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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4차 공판이 1월20일 진행될 예정이다. K원장은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 중 고 신해철의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4차 공판에는 고 신해철 매니저 조모씨 등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K원장의 의료과실을 주장했고, K원장은 그간 취해온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21일 입원했지만 22일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
이에 대해 고 신해철 유족 측은 지난 5월 K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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