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연계형) 지원금액이 22만~40만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19일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1인당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분위는 지난해 480만원에서 올해 520만원으로 40만원 오른다. 3분위는 36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30만원, 4분위는 264만원에서 286만원으로 22만원 많아진다. 5~8분위는 2015년과 동일하다.

교육부는 특히 기초수급자~2분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전액을 충당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관련돼 신입생만 받을 수 있었던 지방인재장학금은 2학년까지 받을 수 있다. 지방 인재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세 아이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대상도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만 22세 이하로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의 학생이다. Ⅰ유형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다자녀 장학금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