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이하늘 곱창집서 춤 췄다가…구청 단속 당했다
김규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팬들과의 만남을 마친 뒤 이하늘 정재용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현장 분위기를 즐기는 모습을 전했다.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기 그지없었지만 문제는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점이었다.
이후 이하늘은 개인 방송을 통해 "노래를 한 곡 불러주자 신이 난 김규리가 춤을 췄고, 그 장면이 신고로 이어져 단속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이를 통해 장사한 것도 아닌데 단속이 이뤄졌다"며 억울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규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