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사체 냉동보관…경찰 "부엌칼 같은 것으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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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A군의 부모는 지난 2012년 4월쯤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A군이 사망했고 이들이 그의 사체를 냉동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훼손한 시신 일부를 쓰레기통이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 매체를 통해 "본인 진술이다. 시신을 부엌칼 같은 것으로 자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현재까지 아들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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