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48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 생활임금제를 조례로 제정했다. 시가 정한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대비 117%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47만4495원이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21만4225원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