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심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금품공여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피고인이 소관 분야 업체 대표와 개인 친분을 이유삼아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은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 초기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실한 의정활동과 다수의 국회 관계자와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45)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 모 씨(51)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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