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단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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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 및 임대아파트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18일부터 2월12일까지 시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일반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등으로 올해 사업비는 8억8000만원이다.
지원 사항은 공동주택의 도로·보안등 증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 공동이용시설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이다.
시는 우선 예산의 10%(8800만원)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100세대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85㎡) 세대가 과반수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총 공사비의 90%내에서 단지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1000 세대 이상 등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2000만~5000만원까지 총 공사비의 50%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는 신청단지 내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의 단지별 공동전기료를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031-324-2388)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일반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등으로 올해 사업비는 8억8000만원이다.
지원 사항은 공동주택의 도로·보안등 증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 공동이용시설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이다.
시는 우선 예산의 10%(8800만원)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100세대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85㎡) 세대가 과반수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총 공사비의 90%내에서 단지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1000 세대 이상 등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2000만~5000만원까지 총 공사비의 50%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는 신청단지 내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의 단지별 공동전기료를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031-324-2388)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