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예산 미편성, 감사청구·검찰고발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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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란 기존 정부 입장을 확인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다시 한 번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국가 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 없다"면서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선 안 된다.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노력에도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란 기존 정부 입장을 확인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다시 한 번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국가 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 없다"면서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선 안 된다.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노력에도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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