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에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제도)’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리니언시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제받은 ‘담합 자진신고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잇따라 내면서 담합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합 자진신고 기업의 임원을 기소하고 있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개입으로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외면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리니언시의 긍정적 기능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합 조사의 상당 부분을 리니언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위의 담합 적발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고손실환수송무팀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거둔 건설사들을 상대로 총 네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네 건 중 세 건은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활용해 담합을 입증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 자진신고 기업엔 과징금을 면제하고 검찰 고발을 안 했지만 법무부는 담합 자진신고 기업에도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도 지난달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네 곳에 대해 ‘화양~적금 3공구 해상도로 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로 관련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위는 당초 담합을 자진신고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업체 임원도 기소했다.
법무부 측은 건설업체들의 담합으로 손실을 본 국가를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서 공정위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면제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공정거래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건 것이라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법부 판단이 리니언시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담합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법무부와 검찰의 제재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기업이 리니언시를 활용하겠냐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담합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를 뉘우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는데 검찰 수사, 법무부의 소송까지 직면하게 되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라며 “리니언시를 활용할 유인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선 리니언시가 무력화되면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적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의 78.6%, 2013년의 경우 82.1%에서 리니언시가 활용됐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사소송과 공정위의 행정처분, 형사고발 면제는 별개인 측면이 있지만 담합 자진신고 기업 감소로 리니언시의 효용성이 떨어지면 담합 1차 적발 기관인 공정위의 조사 역량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공식 입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움직임은 공정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자칫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선 법무부와 검찰 움직임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무부의 민사소송과 검찰 기소는 100%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 조사 결과를 기초로 진행되고 있다”며 “리니언시 무력화로 공정위의 담합 적발 및 제재가 어려워지게 되면 전체 국가 경제에도 득보단 실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이 리니언시가 배제된 담합조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 같다”며 “리니언시 무력화로 공정위 담합조사의 손발이 묶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리니언시
leniency.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검찰 고발을 면제해주는 제도. 처음 신고한 업체에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 기업엔 50%를 감면해준다. 국내에선 1997년 제도가 도입돼 1999년 처음 활용됐다.
트럼프 2기동안 규제 완화로 M&A붐을 예상한 월가 투자은행과 대형 로펌들의 실망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불확실한 정책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M&A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골드만 삭스는 올해 완료되는 M&A 에 대한 전망을 7% 증가로 낮췄다. 골드만은 이전에 M&A 활동이 2024년보다 2025년에 25%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 삭스의 미국 주식 최고전략가 데이비드 코스틴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신뢰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는 관세 위험이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M&A 활동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전략가는 “완료된 M&A 활동 산출은 미국 경제 성장, CEO 신뢰도, 금융 상황 변화의 함수로 모델링한다”고 밝혔다. 전략가는 현재까지 발표된 M&A 활동은 연간 15% 증가했으나 시장 참여자들이 트럼프 당선 직후 예상한 급증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올들어 규모가 1억 달러가 넘는 152건의 미국 M&A가 발표됐으며 이는 지난 15년간의 평균치와 일치한다고 코스틴 전략가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중국, 캐나다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들도 상응하는 관세 부과로 보복했다. 트럼프는 또 유럽연합(EU)을 공격하면서 샴페인과 유럽산 주류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코스틴은 현재 거시경제 환경도 주식공개 시장의 약세를 시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주식 매도가 촉발됐다. 지난 한 주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1% 하락하여 2023년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2% 이상 하
일본 혼다 자동차는 미국 관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요타 자동차로부터 미국공장에서 생산한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를 조달할 예정이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인용한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혼다 자동차는 미국 도요타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도요타 배터리를 수입해 약 40만대의 혼다 자동차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에서 판매하는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필요한 양이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혼다가 현재 미국에서 조립하는 자동차용 배터리를 일본과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지만, 트럼프정부의 잠재적 관세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이달초 보도한데 따르면, 혼다는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당초 멕시코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던 차세대 시빅 하이브리드를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차세대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미즈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목표가에서 16.5% 낮췄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수요 추세가 약화되고 중국내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 주가는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지난 금요일보다 2.9% 하락한 242달러에 거래중이다. 17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즈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종전 515달러에서 430달러로 내렸다. 분석가들은 2월 테슬라의 주요 시장인 미국,EU중국내 판매량이 시장평균보다 상당히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델Y의 개량모델 수요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말했다. 비제이 라케시가 이끄는 분석가들은 “미국은 전기차 시장 규모가 전년동기보다 16% 증가하는 동안 테슬라는 2% 감소했으며 중국도 전년 동기보다 85% 급증한 시장에서 4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EU에서 가장 큰 독일 시장에서는 전년동기대비 76% 감소했는데 독일 전기차 시장은 전년대비 31%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분석가들은 판매 부진의 원인이 미국과 EU내 브랜드 평판이 저하되고 중국에선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델Y의 새 버전에 대한 수요 또한 예상보다 크게 약하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예민한 미국과 EU에 비해 영향이 적은 중국 시장 점유율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효율부(DOGE)에 개입한 탓에 머스크에 대한 반대 시위가 테슬라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유럽의 극우를 지지하는 그의 발언은 유럽 전역에서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2025년 인도 추정치를 230만 대에서 180만 대로 낮추었고, 2026년 인도 추정치를 290만 대에서 2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