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안한 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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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라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도록 구성된 공통 교육과정”이라며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다”며 이는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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