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12개 법안을 가결했다. 시간강사법은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 기간은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학 법인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 보험 보장 등 재정 부담이 따른다고 반발하면서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가 예상돼 법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국회는 또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조작하면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일명 폭스바겐법)을 통과시켰다. 인증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차를 제작·판매했을 때 과징금 상한액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이 법안은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계기가 됐다.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 국립대 병원 및 치과대 병원 교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금까지 국립대 병원 교수를 제외한 간호사, 직원 등 나머지 직원은 일반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법 통과로 이들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일선 중·고교의 경제교육을 챙기겠다는 내용의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경제교육 주관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제교육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