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되지 않은 허위자료 등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제품의 효능을 오인케 한 홈쇼핑업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상품이나 식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거나 과장해 시청자로 하여금 당해 제품의 효능 등에 대해 오인케 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현대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에 일반식품인 `아로니아`를 판매하면서, 미국 농무부가 사람의 건강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폐기한 자료를 방송에서 인용하거나, 폴란드 정부에서 아로니아 재배와 섭취를 권장·홍보했다는 허위내용 등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등 위반으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롯데홈쇼핑 `최유라쇼`도 일반식품인 `아사이`를 소개·판매하면서, "타사 제품은 씨까지 같이 갈았다"고 허위내용을 방송하거나, 공식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항산화 지수 1일 권장량 3,000이상 섭취" 등의 허위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또한 롯데홈쇼핑과 GS SHOP는 건강기능식품인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만`인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를 `과체중`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인체적용시험 대상 2개 그룹 중 한 그룹에서는 허리사이즈 감소효과가 없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허리둘레 5.5cm 감소" 등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제품 섭취만으로 400kcal 운동 대체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및 제3항,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홈앤쇼핑은 렌탈상품인 음식물 처리기를 소개하면서, 방송일 당시 실제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6개월 주기 무상 점검` 및 `24시간 출동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문정원기자 garden@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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