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62)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이로써 지난 9년간 다섯 차례의 재판으로 끌어온 황 박사 파면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23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허위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황 박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2월 대법원은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 취지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이 오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한편, 황우석 박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다.[온라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제주항공 사고, 여압장치 고장 `저공비행`…승객 호흡곤란 `산소마스크 작동`ㆍ고현정 집 공개, 50억 주식부자다운 럭셔리하우스 ‘입이 쩍’ㆍ대학가상가, 광교(경기대)역 `리치프라자3` 투자열기로 후끈!ㆍ`아프리카티비 시상식 대상` 로이조, `헉` 소리나는 수입 보니…연봉이 얼마야?ㆍ남규리, 한뼘 비키니 입고 수영장에 누워…男心 초토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