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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부과 대주주 범위 2017년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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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4월서 8개월 유예…해당기간 세 부담 절반 줄어
    양도세 부과 대주주 범위 2017년부터 확대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비상장 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8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무는 비상장사 대주주 범위 확대를 내년 4월에서 2017년 1월로 유예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사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 이상(25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시에는 대주주 범위를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확정안에 담긴 ‘부대의견’에 따라 적용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비상장사 주식을 1% 초과해 들고 있는 주주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비상장사 대주주의 양도세율이 10%에서 20%로 두 배 오르는데, 1~2%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2017년 1월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 주식을 팔 경우 기존처럼 세금이 10%만 부과된다. 예컨대 특정 비상장사 주식을 1.5% 보유한 주주가 주식을 매매해 100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2017년부터는 2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전에 팔았다면 10억원만 납부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시장이 급격히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논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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