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혜원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빌딩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커피숍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1층 일부를

무상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제가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내어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서

5년간의 소득세와

3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추징했더군요.

아들에게 내어준 것이라 5년간 임대료 받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저처럼 무상이나 혹은 저가로 건물을 사용하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전혜원/ 세무사님,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2016년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서요?



장운길/ 네, 먼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우선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의 추가 상담 전화가 많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양도소득세 주요개정 내용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적용된다고 했는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2016년부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정하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내년부터 세율은 10%p 인상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향후 3년 이후에나 적용되므로

양도시점이 내년보다는 금년이 유리합니다.



전혜원/ 오늘 사연은

아버지의 건물에서 아들이

커피숍을 운영한다기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인데요,

세무서에서는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빌딩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

자녀나 가족들이 직접

같은 빌딩에서

사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을 텐데요,

먼저 이런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 부분부터 세법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운길/ 오늘 사연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커피숍을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건물 일부를 빌려주었는데 세금문제로 근심이 생겼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고

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자는 사실상 부동산 임차료상당액 만큼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고,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한 사람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전혜원/ 그렇군요...

세법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앞서 설명주시면서 소유자의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세금을

계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번 사연처럼

무상으로 사용하는 커피숍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여 임대료의 소득을 계산하나요?







장운길/ 네... 여기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청자 사연의 경우에는

아버지 건물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같은 조건의 시가를 조사하여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혜원/ 그런데, 사연에서 5년간의 소득세와

3년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고 했거든요.

세금을 내는 건데

왜 이렇게 과세되는 기간이 서로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운길/ 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용역의 무상공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소득세만 과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간에 용역의 저가공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도 과세하고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연의 경우에는

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5년간에 대하여 과세된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세법이 개정된 2012년 이후만

과세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혜원/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임대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

세무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건데요...

그럼 친척에게 대가를 안 받고 빌려줘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운길/ 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도 건물을 새로 짓거나 매수하는 건물에

자녀나 배우자는 물론 친척들에게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저가로 임대하려는 시청자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국세청 현직에 있을 때

이러한 사례만 감사해본 경험이 있는데,

서울 등 대도시에만 하더라도 이런 사례를

엄청 많이 지적하여 추징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법상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에 해당 되구요,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자는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 소유자가 되며,

수증자는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전혜원/ 마지막으로, 그럼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운길/ 네... 타인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정수미기자 orangesu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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