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매달 747만원 이상 받으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고액 연봉 기준은 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액의 1.6배로, 올해 기준으로 747만원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어 퇴직한 뒤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3년간 결산 결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본금의 100%를 출연한 기관을 매년 1월25일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인사처는 공공기관 근무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 명단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임기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내년부터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 분할 연금을 받으려면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내면 된다. 내년부터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공무상 장해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비(非)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수급권의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해 조사하거나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2년여간 추진해온 공무원연금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