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바티리크스2'로 불리는 기밀 누설 사건과 관련해 바티칸 2인자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절친으로 알려진 고위 성직자들이 민간 법정에 선다.

바티칸 법원은 7일(현지시간)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측근인 산토 아브릴 이 카스텔료 추기경, 콘라드 크라예프스키 대주교 등을 증인석에 세우기로 합의했다.

법원은 이탈리아 언론인들에게 관료들의 비리를 담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바티칸 홍보 컨설턴트 프란체스카 차오우키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이들을 소환키로 했다.

차오우키의 변호인은 그녀가 교황의 이익만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들 고위 성직자들을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춰져 있던 교황청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위 성직자들의 입을 통해 공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의 재정 개혁 드라이브에 기득권 세력이 반발하면서 교황청 상층부에서 벌어진 암투에 관해 심문받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크라예프스키 대주교는 교황청의 자선사업을 담당해왔으며, 아브릴 추기경은 교황의 최측근이자 스캔들에 휘말린 '종교사업기구'(IOR), 일명 '바티칸은행'을 관할하는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차오우키는 외부 홍보 전문가인 스페인 출신 몬시뇰(주교 품을 받지 않은 덕망 높은 신부) 루치오 발레루시오 앙헬 바예호 발다 및 그의 조력자인 니콜라 마이오 등과 공모해 기자들에게 기밀 문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 레푸블리카 신문의 피티팔디가 이달 초 펴낸 책 '탐욕'과 잔루이지 누치 기자가 쓴 '성전의 상인'은 교황청의 부실 운영과 일부 추기경과 주교의 탐욕,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을 가로막는 바티칸 내부의 저항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두 권의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개혁을 위해 설치한 개혁 특별위원회의 비밀문서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기밀누출 사건은 '바티리크스2'로 불리며 관련된 5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바티칸시티 AFP=연합뉴스) meol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