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병(20)이 지난달 말 수류탄 폭발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A 일병을 괴롭혔던 병사 3명을 폭행, 강요, 모욕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류탄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전 약 2개월 동안 A 일병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일병은 지난 10월 29일 GOP 경계근무를 하다가 초소에 후임병을 남겨두고 100m쯤 후방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수류탄이 터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군은 A 일병이 수류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조사하던 중 A 일병의 선임병 3명이 그를 괴롭힌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육군 관계자는 “지휘감독 소홀 등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