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분노조절장애, 화나면 못 참아" 폭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분교수 징역 12년, 피해자 "분노조절장애, 화나면 못 참아" 폭로
인분교수 인분교수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논란을 일으킨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피해자 A(29)씨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인분교수가) 원래 화나면 못 참는 성격이다"이라며 "분노조절장애 같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이 분 앞에서 울고 갔던 교수님도 한두 분이 아니다"라고 폭로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논란을 일으킨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피해자 A(29)씨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인분교수가) 원래 화나면 못 참는 성격이다"이라며 "분노조절장애 같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이 분 앞에서 울고 갔던 교수님도 한두 분이 아니다"라고 폭로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