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장발장법)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현재 3년 이내 징역형일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벌금을 납부할 재력이 안 돼 벌금형보다 형벌 수위가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더 선호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위는 또 헌법재판소의 간통제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에서 간통제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