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문해사(海事)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해양 강국에 걸맞은 전문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해운·조선산업의 경쟁국인 중국은 이미 해사법원 10곳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문판사 570여명이 배치돼 해상사건을 전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국제적 위상과 해운·조선산업 규모에 걸맞은 해사법률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