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독립제작사를 보호·육성하려면 방송사의 외주제작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방송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제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상생의 외주제작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올 들어 방송업계에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 등을 통칭하는 특수관계사의 외주 비율 제한이 폐지된 데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FTA 등으로 국내 제작시장이 해외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된 데다 특수관계사 제한 규정마저 폐지돼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주의무제도가 도입된 지난 23년간 외주시장이 외형적으로는 급성장해 2013년 기준 503개 업체, 6808명 고용, 93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1인당 연평균 매출은 지난 5년간 해마다 줄어 1억3300만원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유재혁 대중문화전문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