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69)의 가족이 강신명 경찰청장 등 책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강 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현장 경찰관 등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백씨는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로 쓰러진 뒤 중태에 빠졌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캡사이신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 직사 행위가 생명·신체에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경고방송 없이 10m 이내 거리에서 기준의 배가 넘는 압력으로 살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할 의사로 살수했다"면서 "경찰청장의 갑호 비상명령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하거나 용인했기 때문"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임을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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