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가 보도자료를 통해 "유디치과 스케일링 0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해 말부터 치과계는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이 범법행위라며, 유디치과 지점 여러 곳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고발내용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진료 유도 ▲보건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등이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치과의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존의 비싼 치료비용을 고수 하고 싶은 일부 치과계의 억지"라며 반박해왔다.



유디치과는 조사과정에서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치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봉사 목적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유디치과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순수하게 국민의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의료진의 봉사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정식으로 나온 만큼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악의적으로 진행 하는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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