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발언 황태순 "박정희 대통령, 수차례 발동했다" 파문 일파만파
'위수령' 발언 황태순 /해당 방송 캡쳐
'위수령' 발언 황태순 /해당 방송 캡쳐
'위수령' 발언 황태순

정치평론가 황태순(57)씨가 '위수령'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난 14일 오후 민중총궐기대회를 생중계하던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해 "1차~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자"며 "그러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가지. 위수령 발동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다른 출연자는 "너무 나간 발언인 것 같다"고 제지하자 "아니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하니까 깜짝들 놀라시는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시설물 등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정권때 제정돼 1971년 10월 반정부시위가 격렬했을 때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이 진주했으며, 1979년 부산마산 항쟁때도 내려졌다.

황씨의 이같은 발언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군대를 출동시켜 청와대를 경호하고 군사력으로 치안을 유지하자는 황씨의 망언은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분출되는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는 폭압적 수단으로 동원했던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