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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환경시설 관련 공무원 시공사 관계자 징계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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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지역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검사와 운전협약이 엉터리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성능이 미달된 시설의 준공검사를 해주거나 위탁운영 협약을 잘못 체결한 대구시 직원 8명과 대구환경공단 직원 7명, 대구시 건설본부 관련자 3명 등 18명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또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 준공과 관련, 시공사인 GS건설과 감리사인 한국종합기술, 대구환경공단 당시 관련자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 결과 대구환경공단과 GS건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부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 입찰안내서와 다르게 운영비 검증 및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했고 성능이 미달되는데도 이를 축소 은폐해 준공지체상금과 성능보증예치금 66억원을 돌려받지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구환경공단은 성능이 미달되는 시설의 운영비로 2012~2014년 153억원이나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대우건설과 이 시설에 대한 의무운전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운영비에는 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이를 포함시켜 14억 7400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대구시가 2007년 5월~2011년 12월 국비 191억원 등 691억원을 들여 서부하수처리장 등 4곳에 하루 1260㎥의 슬러지를 줄이고 270t을 건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대구 달서천위생사업소 내에 있는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하루 300t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09년 11월~2013년 6월 686억원을 투입해 지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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