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닉스는 무상증자 신주 배정을 위한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정지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