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의 생계유지 능력 기준은 기존 예금이나 부동산 자산 3천만원에서 두 배 늘었다.
자산 6천만원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1인당 GNI 이상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968만원이다.
결혼이민자 등 간이 귀화 허가 신청자나 재외동포 자격(F-4) 소지자의 규정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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