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5일 군인의 장애보상금을 직무 위험도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현행법은) 군인의 장애보상금 책정 시 전투 중 부상이나 위험한 직무로 인해 다친 것과 일반 상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전상(전투 중 상해), 특수직무 공상, 일반 장애로 세분화해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 1급 기준으로 1인당 보상지급액은 전상 8639만5000원, 특수직무 공상 6584만7000원, 일반 장애 2772만1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