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교섭에서 갈등을 빚은 한화종합화학 노사가 파업과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올해 노사협상에서 잠정합의 했다.

회사는 4일 오후 5시부터 울산공장에서 노사 교섭대표가 만나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이날 오후 3시 전면파업을 중단했고, 회사는 오후 4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노사는 상여금 600%를 2년내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는 56세부터 60세까지 적용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일시금 150만원 지급과 휴가 5일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애초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으로 즉시 적용하고, 56세부터의 임금피크제를 58세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한화종합화학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전면파업 했고, 회사는 지난달 30일 시설보호와 안전 우려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