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시행은 그간 운영에서 제외된 서북부 지역 운영범위 확대와 시가화예정용지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용인시 홈페이지에 운영기준 변경 시행안을 지난 3일자로 고시하고 주민제안사업을 공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남부 지역(처인구) 중심의 사전협의제도 운영을 서북부 지역(수지 및 기흥·구성 생활권)을 포함한 시 전역에 대한 전면시행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잔여 물량을 이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동일 생활권내 물량 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주민제안사업 공모’는 수지생활권 및 기흥·구성생활권 일원 잔여 물량에 대해 주민들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것이다.

공모는 생활권별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등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2월 초까지 주민제안사업 공모 관련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016년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화예정용지 세부계획 개정으로 도시개발 압력이 높은 서북부 지역 운영 범위룰 확대하고 시가화예정용지 잔여물량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개정을 통해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