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대리해 미국 상무부에서 무혐의 판정을 이끈 법무법인 화우의 국제무역통상팀.  왼쪽부터 김윤태 변호사(로스쿨 4기), 김형선 변호사(로스쿨 1기), 정동원 변호사(연수원 31기), 박상기 고문(전 주 제네바대사), 이성범 변호사(연수원 34기), 김윤선 변호사(미국변호사), 정성빈 변호사(로스쿨 4기), 오필운 변호사(미국변호사).  화우 제공
정부를 대리해 미국 상무부에서 무혐의 판정을 이끈 법무법인 화우의 국제무역통상팀. 왼쪽부터 김윤태 변호사(로스쿨 4기), 김형선 변호사(로스쿨 1기), 정동원 변호사(연수원 31기), 박상기 고문(전 주 제네바대사), 이성범 변호사(연수원 34기), 김윤선 변호사(미국변호사), 정성빈 변호사(로스쿨 4기), 오필운 변호사(미국변호사). 화우 제공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국내 라인파이프 생산업체 세아제강과 넥스틸을 상대로 벌인 상계관세 조사를 노심초사하며 지켜봤다.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2일 한국산 라인파이프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 무혐의 판정을 받아낸 주역은 법무법인 화우의 국제통상팀이다. 박상기 고문(전 주 제네바대사), 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이성범 변호사(34기) 등은 정부 측을 대리해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는 보조금이 아니다”는 최종 판단을 이끌어냈다. 국내 전기요금이 보조금인지가 미 상무부의 조사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철강업체 노스웨스트파이프 등 8곳은 국내 라인파이프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해달라며 미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국내업체 13곳이 그 대상이었는데 미 상무부는 그중 수출물량이 가장 많은 세아제강과 넥스틸의 배관용 파이프 제품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미 철강업체들은 국내 업체가 정부로부터 40여개 종류의 보조금을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 제품의 미 수출액은 5억달러(약 5667억원) 수준, 미 업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국내 업체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상황이었다.

화우 국제통상팀은 “한국전력이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해 자국의 철강업계에 부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미 철강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이성범 변호사는 “보조금으로 판단하려면 재정적 지원, 혜택, 특정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한전이 철강산업에만 따로 공급가격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가격을 매긴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고 이 점이 미 상무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기도 있었다. 전남 나주 실사를 나온 미 상무부 조사팀이 ‘조사하고자 했던 것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뉘앙스로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에 국제통상팀은 미 워싱턴 공청회에 참석해 상무부 차관보를 상대로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조사 결과로 국내 철강업계뿐 아니라 다른 산업계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박상기 고문은 “그동안 정부가 외국 기업에 제소당하면 주로 외국 로펌을 선임했는데 이번에 국내 토종 로펌이 대리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미국에서 제소됐지만 사실관계는 모두 국내에 있는 만큼 국내 로펌들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