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에 최후통첩을 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휴진한다고 6일 발표했다.올 2월 중순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뒤 국내 대학병원들은 병상 가동 규모를 절반가량 축소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대병원의 일반병실 병상 가동률은 51.4%다. 교수들까지 의료 현장을 떠나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네 개 병원은 사실상 정상 가동이 어려워진다.서울대병원은 국내 소아·희귀 질환자들의 생명줄을 지키고 있는 ‘마지막 보루’다. 교수들이 응급·중환자 치료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휴진이 현실화하면 ‘의료마비’로 번질 수 있다.휴진 선언이 서울대병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일각에선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생명을 볼모로…국내 1위 서울대병원, 퇴로 열어준 정부와 전면전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7일 강도 높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배수진을 친 것은 4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공의 공백 사태가 이대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교수들이 내건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전공의 행정처분을 무조건 면제하고 의대 증원 규모를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런 요구가 관철되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혀 사태 해결의 공을 사실상 정부에 넘겼다.&n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7일 강도 높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배수진을 친 것은 4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공의 공백 사태가 이대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교수들이 내건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전공의 행정처분을 무조건 면제하고 의대 증원 규모를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런 요구가 관철되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혀 사태 해결의 공을 사실상 정부에 넘겼다. ○서울대 의대, 타임라인 ‘열흘’ 제시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네 개 병원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수 939명 중 63.4%가 휴진 등 강경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휴진 방식’을 묻는 추가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는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며 “입원 환자는 휴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치료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 사직서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기로 하면서 각 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정부 방침만으론 전공의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게 교수들의 판단이다.오 교수는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한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복귀 안 한 전공의는 여전히 직업 선택 자유
불길이 치솟는 하수구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서 화제다.지난 3일 SNS에는 "담배꽁초 버리지 맙시다. 하수구에서 불타고 있다. 라멘 먹으러 가다 멈추고 119 신고하고 대기 중"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6분 만에 진화는 됐다고 밝혔지만, 이를 본 네티즌은 공분했다.네티즌은 "하수관이었으면 큰일 날 뻔", "발견 못했으면 어쩔 뻔", "벌금 물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담배꽁초를 무분별하게 버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했다.담배꽁초로 발생하는 대형 화재는 종종 발생한다. 지난달 31일 부산 강서구 한 마트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연쇄 폭발 사고도 인도에 쌓아둔 부탄가스에 남성이 버린 담배꽁초의 담뱃불이 옮겨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7일에는 행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 일부가 녹는 사건이 있었다.한편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경우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