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로 날린 462억··예보,거래소에 갚아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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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30일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대신 갚아준 채권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맥투자증권이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인해 462억원의 손실을 보고 파산하게 되자
거래소는 예보를 상대로 "해외 펀드에 한맥 대신 지급한 462억원을 갚아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반소(反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본소(本訴)와 반소를 합해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 예보는 한맥투자증권에 자금지원이 없었고 부보금융기관인 관계로 파산관재인에 선임된 것일뿐,
구상금과 소송비용 지급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해명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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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반소(反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본소(本訴)와 반소를 합해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 예보는 한맥투자증권에 자금지원이 없었고 부보금융기관인 관계로 파산관재인에 선임된 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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