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교도소에서 엽기 행위 '소변+중요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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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이 교도소에서 엽기 행위를 한 사실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이 병장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가혹 행위 등을 저질러 군 수사당국이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2일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전했다.
이 병장과 국군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썼다는 전 수감자는 "(이 병장이) 옷을 벗긴 채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자신의 몸에 소변을 봤다"며 "(이 병장이)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또 수감자의 목을 조르거나 음료수가 가득 찬 1.5L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갑자기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9일 대법원은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과 지모(22) 상병, 이모(22)상병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선고됐던 징역 12년형(살인 혐의)도 파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이 교도소에서 엽기 행위를 한 사실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이 병장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가혹 행위 등을 저질러 군 수사당국이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2일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전했다.
이 병장과 국군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썼다는 전 수감자는 "(이 병장이) 옷을 벗긴 채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자신의 몸에 소변을 봤다"며 "(이 병장이)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면서 성희롱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또 수감자의 목을 조르거나 음료수가 가득 찬 1.5L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갑자기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9일 대법원은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과 지모(22) 상병, 이모(22)상병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선고됐던 징역 12년형(살인 혐의)도 파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