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드 레지던스' 숙박시설, 학교 주변에 만들 수 없다 … 법제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학교 주변에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 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공간이다.
법제처는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없다" 며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실질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한다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법제처는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 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공간이다.
법제처는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없다" 며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실질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한다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